노후자금은 없다? : 연금의 고갈
최근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가입국끼리만 비교해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꼴찌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꼴찌를 다투는 나라가 홍콩정도이니 사실상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출산율의 감소는 여러 문제를 낳지만 오늘 다뤄볼 내용은 연금의 고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황
1. 출산율과 노인인구의 변화
한국의 출산율은 몇 년째 1.0 이하이며, 2023년에는 합계 출산율 0.7 이하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평균수명은 날이 갈수록 연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인구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에는 20%, 2036년에는 30%, 2051년에는 40%가 되어 세계 제1위의 최고령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인 총부양비는 2020년에는 38.6명이지만 2060년에는 108.2명으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2. 인구구조의 변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다들 아시다시피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의 합작품입니다. 또한 1955년~1974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의 존재는 인구부양비를 더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인구 고령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2065년 한국은 현재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보다 더 노인인구비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금 재정방식
연금의 재정방식은 크게 적립방식 와 부과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 적립방식
가입기간 동안 매월 요율에 따른 일정액을 공제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연금 운영 및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부과방식
적립기금 없이 당해연도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연도 연금 보험료 부과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3. 우리나라의 방식
한국의 연금제도는 일정 시점에는 적립기금이 고갈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립방식으로 불립니다. 이 방식 하에서는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한국과 같이 인구구조가 극단적으로 노인부양비가 높은 경우라면 그 당시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인구의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에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약 725조 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규모의 기금에도 불구하고 2057년이 되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이 추세라면 연금보험료를 2060년에는 26.8%, 2070년에는 29.7% 올려야 연금 지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2024년 현재는 9%) 이로 인해 연금수급시점도 늦추었고 연금급여율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국민연금개혁을 시행하였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로 수급, 부담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개혁 내용
정부는 4차 국민연금재정재계산 이후 연금급여율을 인상하면서 연금보험률도 높이는 개혁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소득대체율은 45%~50% 수준으로 높이고 연금보험률은 12%~13%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상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8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하면 적립기금이 2100년 까지는 유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3.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25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비율이 증가한다고 볼 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도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
4. 국민연금의 강제성
한국은 1999년부터 국민연금의 강제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거부하게 되면 재산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연금을 안 낼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없는 돈으로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직역연금이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직업군의 특성을 반영한 혜택과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한국의 직역연금 현황
한국의 직역연금은 1960년에 시행한 공무원 연금,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정을 관리합니다. 보험료는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연금은 재정수지 부족액을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5년부터 재정이 고갈되어 2018년에는 2조 2,806억 원의 보전금이 투입되어야 연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방부에서 재정을 관리합니다. 보험료는 군인과 정부가 각각 나눠서 부담하며, 군인의 특수한 직무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연금입니다.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이미 적립금은 바닥나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하사 이상은 소득월액의 7%를 공제하며 부족한 지급액은 국방비라는 명목의 정부보전금으로 보전됩니다. 군인연금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수급자가 발생하여 기금조성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생산가능 연령자들이 퇴직자들을 감당하는 공무원 연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서 재정을 관리합니다. 이는 공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교원, 사무직원 및 유치원 교원들도 포함됩니다. 사학연금의 요율도 공무원과 동일한 9%이며, 아직 지금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국민연금보다는 일찍 고갈될 예정입니다.
5. 직역연금 개혁
위에서 보았듯이 직역연금도 이미 재정이 고갈되어 부족액을 정부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직역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과연 직역연금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우리나라의 인구전망을 보자면 결국 연금 개혁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율의 상향조정, 급여율의 하향조정, 수급개시연령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4대 보험에 포함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대한 부담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상 생산가능 인구보다는 노인인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 연금고갈에 대한 대책
연금고갈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겪을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고민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노후에 대해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도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개혁이 어려운 상황이며, 개인도 노후를 따로 준비하라는 측면에서 개인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권장은 안 했지만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2중, 3중 방어막을 쌓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