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4대보험
우리는 급여를 받을 때 세전, 세후를 나눕니다. 여기서 세전 급여란 공제를 하지 않은 순수급여를 말하며, 세후 급여란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해 주는 급여와 또한 살짝 실망(?) 시키는 급여공제인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
우선 4대 보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며, 그 종류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얻는 소득이며, 소득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적용세율의 1/10입니다.
국민연금보험(국민보험)
국민연금보험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며,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 연금보험료)
1.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503만 원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 원보다 적으면 32만 원을, 503만 원보다 많으면 50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합니다.
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합니다. 이는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3.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4.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 47,700원은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5. 연금급여의 종류
연금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분류합니다.
6.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지급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며, 연금종류에 따라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 노령연금
61~64년생(63세부터 수령), 65~68년생(64세부터 수령), 69년생 이후(65세부터 수령)
○ 장애연금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 유족연금
사망일부터
7. 연금 과세제도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불인정해 주었지만 최근 소득공제로 인정해 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급여 수령 시에도 예전에는 비과세였지만 이를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는 일시금 수령 시에도 동일합니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국민보험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1. 각 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은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보함 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3,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율과 동일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세금,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마련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가 있으며,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며, 공단은 적정여부를 심사 후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1.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 및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하며,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 보험료율
산재보험은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산재 위험이 높은 건설업 등은 보험료율이 높으며, 비교적 산재 위험이 낮은 금융 및 보험업 등 사무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있습니다.
○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지급,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입니다.
1.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50% 씩 부담합니다. 다만, 적용제외대상도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 15시간 미만)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따른 공무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 근로자
2. 고용보험사업
고용보험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취업촉진 수당 등 고용안정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과 같은 육아휴직분야입니다.
3. 고용안정분야
고용안전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2)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둔 경우, (3)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and조건으로 맞아떨어질 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지급일 수이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안정분야에는 실업급여 외에도 구직급여, 상병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있습니다.
4. 육아휴직분야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는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단위 신청이며, 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부부 각각 3년이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근로기간 180일 이상된 근로자 중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자이며,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이고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이는 육아휴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지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특례(6+6)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으로 상한 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거나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내용이 개정되어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액을 지급하는 6+6방 식이 생겼습니다.
결론 : 4대 보험, 사회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재원
우리는 월급날마다 4대 보험 공제로 인해 마치 도둑맞은듯한 기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 4대 보험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글을 통해 급여와 4대 보험의 올바른 이해로 개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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